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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51조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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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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