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79조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