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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0조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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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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