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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5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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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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