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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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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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