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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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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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