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5조의3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