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3조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