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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3조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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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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