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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4조의2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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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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