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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보조금

제51조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삭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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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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