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2조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