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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8조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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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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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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