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2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