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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1조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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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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