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1조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