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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형법」의 준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형법」의 준용)

「형법」의 준용

제94조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2.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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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형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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