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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0조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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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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