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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1조의2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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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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