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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불법 전투 개시

제18조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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