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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군형법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불법 전투 계속

제19조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형법」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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