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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

제38조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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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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