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군인사법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46조의6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권리 및 의무 →

제8장 권리 및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