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0조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