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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군인사법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자료의 요청

제54조의6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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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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