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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3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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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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