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금
제20조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20조(일시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