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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0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제20조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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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20조(일시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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