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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0조의2(선수금)

선수금

제20조의2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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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20조의2(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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