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2조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