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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4조의2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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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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