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4조의2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