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제78조의3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