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5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