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