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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증인신문의 방식

제161조의2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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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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