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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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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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