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과 구인
제166조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동행명령과 구인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