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신문과 대질
제162조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개별신문과 대질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