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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형사소송법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68조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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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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