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부담의 재판
제192조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삼자부담의 재판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