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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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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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