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