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4조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