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의 방식
제418조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준항고의 방식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