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