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7조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