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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7조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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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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