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의견진술
제412조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의 의견진술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