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의 절차
제406조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의 절차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6조(항고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