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