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0조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