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0조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