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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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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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