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