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8조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편 보칙 →

제4편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