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제251조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